대법, 오후 2시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쟁점은?

by노희준 기자
2018.08.30 06:00:00

병역법 등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 포함 여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여부 판단하는 기준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대체복무제 도입논의 현황 등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종교와 양심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 심판대에 오른다.

대법원은 이날 공방을 수렴해 이르면 올해 중으로 지난 14년간 줄곧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온 판례를 바꿀지 결정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 사건은 총 3건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병역법 위반 원심 유죄사건, 원심 무죄사건, 예비군법 위반 유죄사건 등이다. 3사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현역 입영하라는 통지 맟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해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보통 변론 없이 소송기록만 보고 판결을 내린다. 변론이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사실이나 의견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사건이 사회적 주목도나 논란이 커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공개변론에서 검찰, 변호사, 국방부측 참고인 3명이 나와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의견으로 진술할 방침이다.

쟁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다.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정해진 기간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예비군법 제15조 9항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상적인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왔다.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헌재는 최근 병역이행 수단에서 대체복부를 제외한 병역법 5조 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또한 하급심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건이 100여건을 넘어섰다. 지난 6월말 기준 상고심에 계류중인 관련 사건이 205건에 달한다.

다만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봐 대법원 스탠스를 확실히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병역법과 예비군법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외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대체복무제 도입논의 현황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네이버 TV, 페이스북 리이브(Live) 실시간 중계가 이뤄진다”며 “공개변론 시간은 2시간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