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③인터넷발급으로 시간·수수료 아끼기

by권소현 기자
2018.06.30 08:00:00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건물대장은 민원24에서 미리 발급
토지대장은 대지권등록부, 건물대장은 전유부까지
수수료 무료에 당일 구청에서 머무는 시간 줄일 수 있어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 집합건물대장이 있다.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미리 발급받아놨고, 토지대장과 집합건물대장은 등기하는 날 구청에 들러서 셀프등기용으로 떼어달라고 하면 알아서 떼어준다고 해서 등기날 챙겨야 할 서류로 분류해놨다.

그런데 검색하다보니 인터넷으로 미리 발급이 가능한 것 아닌가. 구청에 들러 번호표 뽑고 수수료 내고 발급받는 시간만 아껴도 좋은데,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면 무려 수수료가 무료다. 발급수수료 건당 300원 수준이지만 그래도 아길 수 있는게 좋다.

토지대장은 대지권등록부가, 집합건물대장은 전유부가 나오게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토지대장은 민원24에 접속하면 첫 화면 ‘자주찾는 민원’에 아랫줄에 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서를 클릭하되 상단 메뉴에서 토지(임야)대장열람(대지권등록부)를 다시 한번 클릭해야 대지권등록부까지 같이 출력할 수 있다.



토지대장, 연혁인쇄까지 되도록 체크하고 주소를 검색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대지권등록부까지 붙어있는 토지대장을 출력할 수 있다. 소유자 이름이 매도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지번이 여러개라면 모두 발급받는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다. 역시 자주찾는 민원 메뉴 중에 있다.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을 클릭하고 매수대상 건축물 정보를 넣은 후 대장종류에 전유부를 클릭해야 한다. 혹시 몰라 총괄, 표제부, 전유부를 모두 출력했지만 등기국에 제출할 때에는 전유부가 있는 지만 확인했다. 등기시 제출하는 서류는 3개월 내에만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으면 시간과 수수료 모두 아낄 수 있다.
민원24 ‘자주찾는 민원’ 메뉴에 셀프등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메뉴가 모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