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8.06.30 08:00:00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건물대장은 민원24에서 미리 발급
토지대장은 대지권등록부, 건물대장은 전유부까지
수수료 무료에 당일 구청에서 머무는 시간 줄일 수 있어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 집합건물대장이 있다.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미리 발급받아놨고, 토지대장과 집합건물대장은 등기하는 날 구청에 들러서 셀프등기용으로 떼어달라고 하면 알아서 떼어준다고 해서 등기날 챙겨야 할 서류로 분류해놨다.
그런데 검색하다보니 인터넷으로 미리 발급이 가능한 것 아닌가. 구청에 들러 번호표 뽑고 수수료 내고 발급받는 시간만 아껴도 좋은데,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면 무려 수수료가 무료다. 발급수수료 건당 300원 수준이지만 그래도 아길 수 있는게 좋다.
토지대장은 대지권등록부가, 집합건물대장은 전유부가 나오게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토지대장은 민원24에 접속하면 첫 화면 ‘자주찾는 민원’에 아랫줄에 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서를 클릭하되 상단 메뉴에서 토지(임야)대장열람(대지권등록부)를 다시 한번 클릭해야 대지권등록부까지 같이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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