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개인정보 유용 롯데홈쇼핑 고발..홈플러스 항소심 무죄도 비판

by김현아 기자
2016.08.21 07:23: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개인정보를 유용한 혐의로 롯데홈쇼핑을 검찰에 고발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11일 롯데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는 ㈜우리홈쇼핑에 대해 ▲’2007년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서 전체 324만762명 중 2만9628명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롯데홈쇼핑 채널에서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을 위반한 점(이 부분은 ㈜스테이션3,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등도 동일 혐의)▲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점(이 부분은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CJCGV주),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동일 혐의)도 확인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특히 롯데홈쇼핑의 제3자 정보제공 미동의 부분에 대해 대검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11일 방통위가 롯데홈쇼핑의 고객정보 제3자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8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롯데홈쇼핑 사건은 홈플러스 사건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법원의 무책임한 무죄판결로 롯데홈쇼핑 사건의 피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매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변호사),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가 참여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등이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