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변호사 소득탈루 발본색원해야
by논설 위원
2016.03.17 06:00:00
신용카드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게 2010년부터다. 그러나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세금을 안 내려고 소득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파렴치한 범죄행위인 동시에 봉급생활자 등 성실 납세자들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엄벌해야 마땅하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들이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적발돼 물린 과태료가 11억 5000만원이었다. 전체 액수로는 크지 않지만 2010년(8600만원)에 비해 무려 13배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이 심각하다. 2014년(8억8300만원) 보다도 30% 증가했다. 건당 평균 과태료도 165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감추려는 불법행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수법은 대체로 일정하다. 고객들에게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 하도록 유도하고는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이영수증을 써주거나 일부 액수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도 한다. 특히 의사들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수술비를 깎아준다”고 조건을 내걸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데다 일일이 현장을 쫓아다니며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3%였다. 100만원을 벌면 67만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33만원은 숨겼다는 것이다. 이로 미뤄 세금 탈루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
소득 탈루는 국가의 세수 누수뿐 아니라 지하경제의 온상이 된다. 공평과세의 원칙을 무너뜨려 계층 간 위화감을 키우기도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보다 철저하게 세원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물리도록 돼있는 과태료를 높이는 등 처벌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자들의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발본색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