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자의 住춧돌]왜 59㎡는 18평이 아니라 24평일까?
by정다슬 기자
2016.02.14 09:00:00
| △위례신도시에 들어선 ‘위례 엠코타운 플로리체’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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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임대주택 기준 59㎡는 24평입니다. 외우세요!”
“어, 1평에 3.3㎡이면 18평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2007년부터 정부가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분양공고문 등에 사용되는 단위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평수를 통해 크기를 짐작하는 관행은 뿌리 깊게 남아있습니다. 보통 1평에 3.3㎡로 설명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3.305785㎡입니다.
그런데 이렇다 하더라도 왜 59㎡가 24평이 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용면적이란 해당 부동산을 거주하는 점유자의 전용공간으로 쓰이는 면적입니다. 아파트라면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이 이에 해당하지요. 다만 베란다와 발코니는 제외됩니다.
공용면적은 다른 세대와 공동하는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계단, 엘리베이터, 1층 현관, 복도 등을 말합니다. 보통 모델하우스에서 소개하는 면적이나 ‘너희 집 몇 평이니?’ 할 때 얘기하는 게 보통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겁니다. 공급면적이라고도 하지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기타 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지하주차장을 말하는 기타공용면적도 있지요. 건축물대장에는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등이 기재돼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분양계약하기 때문에 계약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4평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앞서 말한 지식을 바탕으로 최근 분양된 모 아파트의 분양광고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59.9207㎡를 전용면적으로, 21.5315㎡를 주거공용면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합한 면적이 공급면적 81.4522㎡입니다. 이를 1평 기준인 3.305785㎡로 나누면 24.6평이 나오네요.
즉, 앞서 말한 “59㎡는 24평이다”에서 59㎡는 전용면적이고요. 24평은 공급면적인 셈입니다.
아울러 서비스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전용면적에 베란다와 발코니가 들어가 있지 않죠? 바로 이것을 서비스면적이라 합니다. 서비스면적은 공급계약서에도 표시돼 있지 않고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말 그대로 서비스로 준다 해서 서비스면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거공간으로는 베란다도 중요하죠. 그렇다 보니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해서 실면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건설사에서 아예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해서 분양하는 추세입니다. 서비스 면적이 넓을수록 같은 평형이라도 집을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실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