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12.03 01:50:3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3일 내년도 예산안과 이른바 ‘빅딜5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했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45분 넘겨 통과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을 하자 야당이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개회는 오후 11시께 이뤄졌다.
이날 여야는 386조4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5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여야 경제활성화·민주화법안인 빅딜5법도 모두 통과했다.
예산안은 정부원안(386조7000억원) 대비 3000여억원 순감(純減)한 규모다. 주로 일반·지방행정 분야(1조3584억원)와 국방 분야(1544억원) 등에서 순감이 많이 이뤄졌다. 사회복지 분야(4733억원), 교통·물류 분야(3869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45억원), 농림·수산 분야(782억원) 등에서 정부원안 대비 예산이 순증(純增)했다.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공탁법은 수정안이, △부가가치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농어촌특별세법 △국가재정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소득세법은 정부원안이 가결됐다.
‘빅딜5법’도 국회 문턱을 모두 넘었다. 빅딜5법은 전날 양당 원내지도부 3+3심야회동에서 극적 합의를 이룬 법안으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안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남양유업방지법) △모자보건법안 △전공의의수련환경및지위향상법안 등이다.
정의화 의장은 본회의 도중 양당 지도부의 법안 빅딜·예산안 연계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원은 겉돌고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식 거래형 정치가 일상이 되고 있다”면서 “예산을 법안 통과 수단으로 삼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도 지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