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종부세 납부…16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는?[세금GO]

by김미영 기자
2024.12.01 09:55:15

12월 1~16일 종부세 납부기간
지분 상속주택도 종부세…특례신청시 과세 안해
종부세 이의 있다면 5년 내 경정청구
미납시 납부지연 가산세 3%…세액 150만원 넘으면 매일 세금붙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에서 안내 고지서를 받은 54만 8000명은 이달 16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제도가 지속적으로 손질되면서 다소 헷갈리는 점들도 상당하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종부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한다.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가리킨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가격 공시법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부 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 말에 공시된다. 국토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됐다.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도 확대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이 추가됐다.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부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종부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각각 150%를 한도로 적용한다.

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부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원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12억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된다. 다만 같은 해 9월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다.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내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엔 종부세 신고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추가로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엔 종뷰세 신고기간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부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기본공제(12억원)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오는 13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