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블랙박스에 잡힌 남편의 외도…이혼해야 할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8.05 08:59:52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대한변협 가사전문 등록)]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사연자의 남편이 ‘여자 문제가 또 생기면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합의를 했는데요, 위 각서는 우선 남편이 제3의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 즉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작성된 이혼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이 성립했을 때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선제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남편이 제3의 여성과 다시 만남을 가지는 경우 이혼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위 각서를 이유로 전 재산을 사연자의 소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인지 여부에 따라서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의 확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이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신 사랑해”, “여보 잘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술집 여성과의 야한 농담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체 접촉이나 만남, 이성적인 호감을 주고받은 내용이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파탄의 원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여성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블랙박스, 야한 농담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수집한 증거를 잘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