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최초 감독권은 '재무부'…'전두환 동생' 사무총장때 내무부로
by서대웅 기자
2023.07.29 09:14:00
현 감독기관인 '행안부 책임론' 또 불거져
과거 마을서 '계' 조직으로 운영된 사금융
'사금융 양성화' 신협법 제정, 금고 규율
새마을운동 조직 힘 싣고자 명칭 바꾸고
새마을금고법 제정해 감독권 내무부로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달 연체율이 6%대를 넘어서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불거진 새마을금고.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하는 새마을금고는 왜 금융정책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감독할까.
새마을금고를 처음부터 행안부가 담당한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최초 감독권은 ‘재무부’가 갖고 있었다. 당시엔 재무부가 금융정책을 총괄했던 시기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했던 것이다. 감독권이 행안부로 넘어온 것은 1983년부터다. 고(故) 전두환씨 동생인 전경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현 새마을운동 중앙회) 사무총장 시절 감독권이 ‘내무부(현 행안부)’로 이관됐다.
새마을금고가 제도 금융권으로 들어온 것은 1972년 8월이다. 사채 시장이 커지며 부실기업이 속출하자 정부는 그해 8월 2일 밤 ‘8·3 긴급 금융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사금융 양성화 3법’을 만들어 같은 달 17일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사금융 양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단기금융업법(종합금융회사법으로 대체된 뒤 2009년 현 자본시장법으로 흡수) △상호신용금고법(현 상호저축은행법)이다. 이들 3법의 관할 부처는 모두 재무부였다.
새마을금고는 이중 신협법으로 들어갔다. 당시 마을 단위에서 ‘계’ 조직으로 사금융처럼 운영되는 금고에 대한 법적 감독권을 재무부에 부여했던 것이다.
특이하다고 할 만한 일도 아니었다. 출발이 다를 뿐 신협과 새마을금고 모두 지역민(또는 조합원)에게 예금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동일한 역할을 했다. 1972년 8월 17일 제정 신협법 제2조(정의)를 보면, 주어가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법적 정의를 각각 짓지 않고 사실상 동일한 기관으로 보고 정의했다.
차이라면 신협은 고(故) 메리 가브리엘 수녀가 1960년 5월 부산 ‘성가신협’을 설립하며 ‘신협 운동’을 통해 퍼져 나간 형태인 반면, 새마을금고는 과거부터 마을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꾸려온 조직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신협법은 새마을금고 설립부터 감독 및 제재까지 모든 업무를 규율했다. 신용사업 감독권만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지금의 신협법이 신협 업무 전체를 담당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 일체를 관할했다. 제정 신협법 제2조에서 신협과 새마을금고 두 조직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은 이 때문이다. 신협법이 신협과 새마을금고 규율을 위한 법이었다는 의미다.
이는 농협과 수협보다 더 강한 감독권이었다. 농협과 수협은 각 근거법인 농업협동조합법(1957년 제정)과 수산업협동조합법(1962년 제정)이 이미 제정된 상태였다. 신협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농협과 수협은 신협법 특례 조항(제정 신협법 제93조)을 통해 신용사업에 대해서만 신협법을 따르도록 했다.
사실 신협법 제정 당시 새마을금고의 법적 명칭은 ‘마을금고’였다. 마을금고 명칭이 ‘새마을금고’로 바뀐 것은 신협법에서 마을금고만 따로 떼어 내 ‘새마을금고법’을 만들면서다. 그게 1982년 12월 31일(시행일은 1983년 1월 1일)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새마을금고 감독권 일체가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됐다. 신용사업 감독권뿐 아니라 설립 인가권, 제재권, 청산권 등 모든 업무에 대해서다. 새마을금고법 조문에 ‘신용협동조합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신협법을 준용받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의미다. 이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당시 마을금고 명칭을 새마을금고로 변경하고, 관련 법을 별도로 제정해 감독권을 내무부로 이관한 명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1982년 12월 31일 신협법 개정이유(새마을금고법 제정이유)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부조적 정신의 계발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이념을 실천하는 한국적 협동조직체로 (중략) 우리의 현실과 실정에 부합하는 한국적 협동조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새마을 이념’이다. 마을금고를 새마을 이념 실천조직으로 봄으로써 새마을금고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있다. 새마을운동을 담당했던 곳이 내무부였던 만큼 새마을금고법을 내무부 관할로 두더라도,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까지 내무부로 이관한 점이다. 다른 부처가 담당하던 농협법, 수협법과 다른 점이었다.
이는 당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힘을 싣기 위함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앙본부는 제5공화국이 들어선 뒤인 1980년 12월 설립되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운동 담당 기구와 업무를 모두 이관받았다. 같은 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되며 중앙본부는 법정 기구가 됐다. 그리고 초대 사무총장에 전두환씨 동생 전경환씨가 올랐다. 전경환씨는 이후 1985년 중앙본부 회장이 됐다.
과거 금융당국 재직 시절 상호금융 업무를 담당했던 옛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새마을운동 자체가 국가에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을 동원해 마을을 가꾸자는 거였다. 이를 내무부와 새마을운동 조직이 담당했다. 그런데 조직에 돈이 없으면 힘이 실리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을 만들고 신용사업 감독권까지 내무부가 가져간 이유가 다 있지 않았겠느냐.”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정부는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감독권 이관을 추진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새마을금고를 행정자치부(현 행안부)가 관리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자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행자부는 그해 10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개정 제안 이유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였다. 이를 위해 금감위에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현 중앙회)에 대한 자료요청권 및 검사요청권, 검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의 각종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수립이 용이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로 경영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도와주지 않았다. 2007년 10월 당시 17대 국회는 다음 총선(2008년 4월 9일)에 대비해야 했다. 정부도 청와대 지시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적극적이지 않았다. 17대 대선이 2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사실상 ‘이명박 승리’가 확정된 때였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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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가 다시 금융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의 ‘감독 실패’ 책임론이 커지면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못했고, 이는 이달 초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으로 이어졌다.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관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22대 총선일(2024년 4월 10일)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표심은 마을 표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금융위 역시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론 새마을금고 사태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조직을 관리하는 행안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는 조직을 키우고 싶어한다. 정부 인력을 늘리는 것은 행안부 담당이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용산’이 움직이지 않는 한 감독권 이관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