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애 가진 30대 배우, 상간녀 소송 끝에…“1500만원 물어라”
by강소영 기자
2023.07.19 06:20:1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최근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나경과 자신의 남편 B씨가 2021년 말 유흥업소에서 만나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나경과 B씨는 5개월간 만났고, 그 사이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B씨가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하나경은 A씨에 직접 연락해 B씨와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그러나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탄원서를 통해서도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며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하나경은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해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12년에는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 드레스 등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2020년부터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팬더티비’ BJ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