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뺑뺑이' 돌다 사망.. 환자 안 받은 대구시 병원 4곳 행정처분

by김경은 기자
2023.05.04 06:00:00

대구파티마·경북대·계명대동산·대구가톨릭대병원 행정처분
“구급대-의료진, 소통 등의 문제 개선에 중점”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준해 산정된 금액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건 조사 대상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수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들 병원에 내려진 과징금 최대 액수는 3674만원이다.

△대구파티마병원 전경/출처:대구파티마병원 홍보 동영상 갈무리
4일 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의 합동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거친 결과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중단 액수는 경북대병원이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계명대동산병원·파티마병원·가톨릭대병원은 4800만원이다. 아울러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내려진 병원 2곳에 대한 과징금은 대구파티마병원이 3674만원이고, 경북대병원은 1670만원이다.

처음으로 환자를 이송한 대구파티마병원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지도 않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다”며 응급실 입구로 진입한 119 구급대원과 환자를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북대병원은 중증외상을 의심했음에도 환자 대면을 통해 중증도 분류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후 한 차례 더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가용병상이 있었음에도 병상부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의료법 제 48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계명대동산병원에도 구급대원과 119센터에서 2번이나 수용을 의뢰했지만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돼 어렵다며 미수용했다.



대구가톨릭대 병원에도 전화를 통해 수용 의뢰를 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했다. 해당 의료진은 학회 일정으로 출장중인 것으로 조사단은 파악했다.

이밖에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 등 이송이 의뢰된 4개 의료기관은 법령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징분 처분의 적정성과 병원 및 의사들의 법위반 인지 여부에 대해 “수용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처분을 개인에게 하기보다 전반적인 체계나 정보전달의 과정의 헛 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구급대와 의료진, 심지어 병원 내부에서의 소통 및 피드백의 문제 등 총체적으로 문제를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처분에 가장 중점을 뒀다는 시정명령은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 △문제점·원인 분석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료진 응답 대장 전수 기록·관리 등의 수준이다. 이미 법에 명시된 ‘모든 응급환자는 환자 분류소로 우선 진입시켜 중증도 분류를 실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징금 액수 산정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준하는 과징금”이라며 “(과징금 산정액은) 중증도 분류 위반 1회 등 위반 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일수(22일)와 매출액에 따른 일일 산정액을 곱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