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조사·산정 제도 안내 의무화 발의…업계 "시장 정화 기대"

by손의연 기자
2023.02.17 06:00:00

현행법, 소비자 원하면 가격조사·산정 받을 수 있어
이같은 내용 몰라 소비자가 활용하지 못해
"시장 자정 계기…법적 조치 수반돼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와 매매계약을 맺기 전 현행 ‘가격 조사ㆍ산정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재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매업자가 아닌 법적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차량의 적정 가격에 대해 산정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 장안평 중고차매매시장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자동차 가격 조사ㆍ산정제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매매업자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면 ‘가격조사·산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가격조사·산정 제도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매매업자에게 중고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매매업자가 자동차진단평가사나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가격 산정을 의뢰한 결과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다시 서면으로 고지하는 제도다.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권장소비자 가격’을 알려주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는 소비자들이 가격조사·산정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점은 온라인 판매자가 가격조사·산정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무로 정한 것이다. 소비자가 가장 큰 문제로 꼽는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피해가 온라인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606명 중 503명(83%)이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로 ‘허위·미끼 매물’을 꼽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매업자는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팔 때도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정보,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고차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계의 자정작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고차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가격조사·산정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향후 이 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중고차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을 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기존 업계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업계가 이미 자체적인 모니터링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고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허위 매물을 내놓는 사기꾼들은 일부이고 업자들이 적정 가격을 조사해 충분히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며 “서비스 비용 증가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허위매물 등 중고차 시장의 문제는 결국 내가 판매 또는 구입하는 차의 가격을 몰라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소비자가 적정한 가격을 알 수 있게 독려하는 것”이라며 “업계의 자정노력이 있다 해도 결국 제도적 뒷받침 등 법적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