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현 기자
2022.04.29 06:45:02
법제화 한 2019년 이후 승인률 지속 하락
집계기준 저축은행별로 제각각
원인파악 어렵다는 게 더 문제…당국, 개선 계획
올해부터 통일된 기준으로 공시…"6월부터 나와"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저축은행들이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를 외면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처럼 금리상승시기에 금융소비자의 대표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9개 저축은행(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오에스비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승인률은 64.5%로 전년(73.4%) 대비 8.9%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9년 법제화 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가 이를 요구하면 금융사가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법제화 이후 오히려 승인률이 낮아졌다. 법제화 직전인 2018년 79.7%였던 금리인하요구권 승인률은 2019년 79.6%, 2020년 73.4%, 2021년 64.5%로 지속 하락했다.
문제는 분모인 신청건수 급증에 따른 승인률 하락도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9개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1만8929건으로 전년(2만7578건)보다 오히려 9000건 가까이 적었다. 그런데 승인건수가 2만235건에서 1만2201건으로 더 빠르게 줄었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인하 요구의 체감효과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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