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스토리]사용 안하는 농지, 농지은행에 위탁하라
by김범준 기자
2021.04.10 08:00:00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지을 사정이 안 돼 농사를 짓지 않으면, 조사에 의해 처분의무통지가 발송된다. 기간 안에 처분이 안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도 내려진다.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부재 지주로 실제 경작하지 않고 있을 때,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처리하고 싶은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매각하기도 어려워 싼값으로도 팔리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5년 간 임대를 해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땅값이 상승하면 5년 이내에 아무 때나 매각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임대 위탁기간 내에 농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남은 임대기간의 임대료와 20%의 위약금을 내면 된다.
이는 땅값 상승분보다 금액이 매우 적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고 또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영 등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가 다음 내용에 해당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1.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2.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가 농업인이 아니거나 업무제량권을 갖는 1/2 이상이 농업인이 아니게 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4.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5.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6.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