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묵 기자
2020.06.20 07:35:00
마스크 착용 권유 기사 잇단 폭행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 급물살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 잇달아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정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대중교통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버스·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 기사를 폭행까지 하는 승객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기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승객은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마스크 착용 권유 버스기사 잇단 폭행 △대학 등록금 반환 논의 급물살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 잇달아 등입니다.
지난 15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버스 기사의 수차례 하차 요구에도 내리지 않고 30분간 승강이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첫 사례입니다. 이 승객은 계속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자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던 것입니다. 지난 18일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심지어 버스기사의 목을 물어뜯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를 착요앟지 않고 마을버스를 탑승하려던 이 승객은 도망가려던 자신을 붙잡는 버스기사의 목을 물어뜯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요,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연이어 터지자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치 이후 승객과 기사 간 승강이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기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이 중요하다”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도 시비가 일어나면 폭행이나 운행 방해 등 관련법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강의를 제대로 듣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건국대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 감면 결정을 대학 최초로 발표했는데요. 건국대에서 등록금 환불이 이뤄지면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32개 대학 학생회를 주축으로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안에 대학 긴급지원 명목의 증액을 추진하면서 등록금 반환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는 대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학이 먼저 등록금 환급이나 감면을 결정하면 차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 재정 여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재정·학사지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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