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8.09.27 04:30:00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운영규정 제정
명단공표 기준·대상 등 법적 근거 마련
정부·공공기관 명단공개 기준 60%미만→80%미만 강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비율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률 80% 미만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그동안은 100인 이상 사업장만 공개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소규모 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80%를 밑돌면 기관명을 공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기업 명단 공표를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지난 2008년 명단 공표를 시작한 후 10년 만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에 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관련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수렴 후 내년에 실시하는 명단공표부터 적용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공개는 기업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에 대한 비금전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라며 “명단공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재 장애인고용법상 구체적 기준(대상, 절차 등)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률 개정 등에는 시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우선 운영규정을 제정해 명단공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3.2%, 민간기업(300인 이상 사업장)은 2.9%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각각 3.4%, 3.1%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부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적영역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지자체와 상시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고용률(3.2%)의 60%(1.92%)를 미달하면 명단공표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법정의무고용률(3.4%)의 80%(2.56%)에 미달하는 정부와 지자체, 상시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명단을 공개한다. 다만 명단 공표 전에 의무고용비율 미이행기업에 사전 고지한 후 장애인 고용노력 등이 인정되면 최종 공표명단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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