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부동산톡]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과 특유재산, 명의신탁부동산

by김겨레 기자
2018.09.08 05:00:00

김용일 변호사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관련해서 부동산이 특히 문제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일방의 명의로 된 부동산,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특유재산, 부모, 자식 등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 합유등기된 부동산 등 특수한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를 정리해 보겠다.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이 원칙이다.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법률상 부부 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여기서 혼인 중이란, 사실적 혼인공동체 성립일부터 혼인공동체의 와해시까지를 말하며, 따라서 혼인공동체가 와해되기 전이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이라면, 그 소유 명의는 불문한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도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것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쌍방의 협력이란 직접적인 금전적 기여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내조 등 간접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판례에 의하면,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고(대법원 93스6결정),“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ㆍ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95므175 판결).

◇ 배우자 일방이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면,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다. 예를들어,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다만,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그 취득 후에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재산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예를들어 혼인 초기에 남편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그후 상당기간 혼인생활을 지속했고 혼인공동체가 와해될 때 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아내의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고(대법원 96므 1434 판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남편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남편의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남편이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94므598 판결).

◇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 제3자와 합유등기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부부가 부동산 등 재산을 부모, 자식 등 제3자의 명의만 빌려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명의신탁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96므1434 판결).

또한,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관계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공유물은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에 반해, 합유관계에서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의 분할을 할 수 없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도 못한다. 다만 조합관계 탈퇴시 정산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배우자 중 일방이 부동산을 제3자와 합유관계로 갖고 있을 때, 이러한 합유물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에 의하면,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96므1434 판결).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