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투기, 중개업소부터 단속해야

by논설 위원
2017.07.19 06:00:00

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일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투기 동향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정책지원 차원에서 수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내집마련을 위한 일반 서민들의 기대를 짓밟는 투기꾼들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앞뒤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19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오히려 강남 지역에서는 거래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권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최고가가 자꾸 경신되는 중이라고도 한다. 정부 대책이 실효성도 없이 뜨뜻미지근했던 탓이다. 오죽하면 떴다방 하나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실력이다.

이번에 경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투기 프리미엄을 노린 아파트 불법전매 부분이라고 한다. 이미 강남권 아파트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권 불법전매와 관련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고 하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말에도 강남권 아파트에서 불법매매 이득을 챙긴 일당 230여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농간을 우선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다. 일부 악덕 중개업소들이 은근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매물을 내놓는 입장에서야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제의가 더없이 반갑겠지만 새로 집을 마련하려는 입장에서는 고역일 수밖에 없다. 중개업소들은 당국이 단속을 벌일 때마다 집단휴업에 들어가면서도 잠잠해지면 다시 고개를 쳐들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 틈에 일반 수요자들까지 덩달아 투기에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권 불법전매는 분양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델하우스 현장에 동원돼 부동산 명함을 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개업소들은 더 나아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래자들의 불법적인 세금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부터 차단해야 한다. 투기꾼들이야말로 서민을 울리는 민생사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