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이통3사 직영점만 11.8% 늘었다..상생은?

by김현아 기자
2015.07.22 00:20:22

이통3사 직영점, 단통법이후 1162개에서 1300개로 증가
중소 판매점은 9.2% 감소..정부, 상생방안 추진 중
숫자 적은 KT, 직영점 늘리기 나서..공정경쟁 고려해 직영점 비율 제한 방법 부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이후 이동통신 3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매장(직영점)의 숫자가 11.8%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시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판매점은 9.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통법이 인구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던 국내 이동전화 유통점의 구조조정을 앞당긴 셈이다. 법 시행이후 지원금 평준화가 이뤄지면서 최신시설의 대형 직영점이 인기를 끈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통사 직영점의 증가는 소상공인 매장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이동통신 중소 대리점과 판매점을 돕기 위한 상생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직영점 숫자는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 9월 말 1162개에서 2015년 3월 말 현재 1300개로 11.8% 늘었다. 전체 매장에서 이통3사 직영점이 차지하는 비중도 단통법 이전 14.2%에서 15.2%로 1.0% 포인트 증가했다.

회사별로 직영점 형태는 다른데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각각 피에스앤마케팅과 케이티엠엔에스라는 100% 자회사를 통해 직영점을 운영한다. 반면 LG유플러스(032640)는 본사에서 직접 직영점을 운영한다. 2015년 1분기 기준 직영점 숫자는 SK텔레콤(550여개), LG유플러스(430여개), KT(320여개) 순이다. 하지만 KT 역시 황창규 회장 지시로 유통구조 선진화에 착수, 연내로 직영점 숫자를 600여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통신사 자회사 출자금 및 주식보유현황(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통신사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직영점은 일반 대리점·판매점들 매출의 두 배 가까이 올리는 등 웨어러블 기기 등 신규 상품에 대한 각종 체험 시설을 갖춘 직영점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 직영점과 하이마트 등 대형 양판점의 성장은 소상공인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핵심 상권 53개에 대해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형 판매점은 단통법 시행 전 2219개에서 2014개로 9.2%나 줄었다.

협회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겉으로는 판매점 포화를 주장하면서 직영점을 늘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단통법의 취지에 맞게 정부는 이통사나 이통사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직영점에 대해 출점제한, 휴일 휴무, 15% 추가 지원금 제한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런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이통3사와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 불거지면서 최종안 확정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또한 KT는 직영점이 경쟁사보다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당장 직영점 출점 제한이 이뤄지면 자사만 불리해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이통사 직영점 출점을 당장 중단하기보다는 3사 모두 전체 매장 대비 직영점 비율을 똑같이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폐업을 원하는 기존 중소 매장을 인수할 경우 허용해주는 방안 등도 있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6월 15일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이통3사 대리점들을 방문해 “유통점들의 대외적 경영 여건이 어렵지만 유통현장에서의 메르스 조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유통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은 SK텔레콤 태백대리점. 출처: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