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아 재건축 용적률 300% 첫 적용

by온혜선 기자
2009.09.17 07:31:41

용적률 법정상한선까지 적용
용적률 상향치 절반 `소형임대`건립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남구 삼성동 19-1번지 일대 2만7847㎡에 대한 `상아아파트 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계획위는 또 구로구 개봉동 90-22번지 일대 4만6008㎡에 적용되는 `개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범위 결정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동 상아아파트와 개봉동 일대는 기존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230%, 250% 대신 법적상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는다. 단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소형 임대주택(60㎡ 이하)으로 짓게 하는 현행법에 따라 각각 81가구, 112가구 등 193가구의 임대주택을 더 짓는다.

지난 4월22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때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이면 기존 정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한 부분의 50%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공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입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나 장기전세(시프트)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