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잡셰어링 中企 직원 소득공제

by안승찬 기자
2009.03.15 12:00:40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감소분 50% 공제
임원은 제외..1000만원 한도 설정
기업 투자 늘리면 증가분 10% 추가공제
임시투제세액 서비스업으로 확대 적용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일자리 나누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중소기업 직원들도 줄어든 임금의 50%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들이 신규투자금액이 지난 3년간의 평균 투자를 넘어설 경우 증가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마련, 내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나누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일반 직원들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줄어든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이어 고통을 분담하는 일반 직원들에게도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것. 기본급 뿐 아니라 통상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임금 총액의 감소분중 50%가 공제 대상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 고소득자인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부 고소득자들에 대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설정됐다.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도 더 늘린다.

지난 2001년 이후 기업들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기업은 10%, 수도권기업 3%씩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여기다 지난 3년간의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주겠다는 것.

예를 들면 지난 3년간 매년 10억원씩 설비투자한 지방기업이 올해 20억원을 투자한다면 기존의 공세금액 2억원(20억원×10%)과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1억원(20억원-10억원×10%)인 총 3억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창업한지 3년이 안된 기업들의 경우는 그동안의 투자금액 총액을 과세기간 개월수로 나눠 평균 월별 투자금액을 구한 뒤 이를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3년간 평균 투자액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지난해 5월 설립한 기업이 지난 8개월간 8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20억원을 투자한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기존 투자금액을 12억원(8억원/8개월×12)으로 가정해 8000만원(20억원-12억원×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창업한 기업의 경우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그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자동차종합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일부 사업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