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8일 인사청문회 쟁점은

by최정희 기자
2024.08.08 06:00:00

국회 과방위, 8일 인사청문회 예정
윤석열 정부 올해 R&D 예산 삭감 논란
후보자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에도 의문 제기될 수도
''제4통신사'' 말고 ''알뜰폰'' 제기하며 ''전문성'' 논란 차단 나서
초전도체 테마주 &a...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인사청문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과 함께 후보자의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초전도체 테마주 취득 배경과 장남의 병역 기피 논란도 언급될 예정이다.

청문회에선 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증인으로 2024년 R&D 예산 삭감 당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출석한다. R&D 예산은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023년 31조원까지 늘어났으나 올해 26조5000억원 수준으로 깎였다.

유 후보자는 앞서 비효율적인 R&D 예산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유 후보자는 서면 답변질의에서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급증하면서 연구 역량이 없는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소재·부품·장비,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늘어났던 예산이 줄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원됐는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눠먹기 등) 부정적 표현이 언급돼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에 상처가 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 후보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할 당시 R&D 예산 삭감과 관련 예산을 총괄하던 주 교수와 의견을 나눈 바 없다고 전했다. 청문회에는 R&D예산 삭감 관련 학생, 연구원, 연구기관장 등도 참고인으로 선정됐다.

유 후보자의 정보통신(ICT) 부문 전문성 부족도 거론될 전망이다. 유 후보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 약 30여년간 재료공학 분야를 연구해왔지만 과기부 장관 자리는 과학기술 분야 못지않게 정보통신도 중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유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이지만 통신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4 이동통신사 도입’보다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무게를 싣는 등 본인만의 색깔을 내고 있다. 과기부는 기존까지 제 4이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6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통사 지정에 필요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제4 이통사 진입이 필요한지, 알뜰폰 사업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주파수 할당 최소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반면 알뜰폰 대형화를 유도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 종합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검증도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초전도체주로 알려진 ‘서남(294630)’이 2004년 설립될 당시 엔젤투자로 2000주(2018년 액면분할로 2만주 보유)를 보유해오다 2020년부터 매도하기 시작해 7월 말 전량 매도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문승현 서남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가 서남 주식을 첫 매도했던 때는 2020년 6월 15일, 16일이다. 유 후보자는 장 마감 후 시간외거래를 통해 각각 5000주, 1만주를 4430원, 4145원에 매도했다. 당시 장중 고가가 4400원, 4080원임을 고려하면 장중 고가보다 높게 판 것이다.

청문회에는 문승현 서남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후보자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도 제기될 전망이다. 장남은 과거 여섯 차례 병역판정 검사를 연기했다. 후보자는 장남이 2013년초 질병으로 미국 현지 병원에 두 달 가까이 입원하게 됐고 귀국이 늦어져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판정 사유에 대해선 개인 사생활,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