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에 처자식 두고 혼인귀화 외국인…法 "귀화 취소 정당"
by백주아 기자
2024.07.14 09:02:16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재판부 "중혼, 韓서 중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파키스탄 본국에 아내와 자식을 둔 외국인 남성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귀하 허가 판정을 받은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 국적 남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7월 대한민국 국민 B씨와 결혼해 파키스탄과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03년 1월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국민 C씨와 결혼한 뒤 4명 자녀 얻었다.
이후 A씨는 C씨와 혼인 사실을 숨기고 2010년 3월 구 국적법 6조 2항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 신청, 법무부는 같은해 7월 귀화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A씨가 C씨와 중혼하고 4명의 자녀를 출생한 사실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귀화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A씨 측은 귀화 허가 신청 서류 위조하지 않았고, B씨와 혼인도 유효해 위장 결혼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와 자녀 존재를 숨겼다”며 “법무부가 A씨의 중혼, 출산 사실을 인지했다면 간이귀화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 객관적으로 추단되므로 귀화 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피고에게 귀화 신청인이 대한민국 법질서를 준수할 자인지 여부를 살펴 귀화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고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통해 달성할 공익이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