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장 "주4일제 법제화? 외주 받는 제조업은 어쩌나"[만났습니다]①
by서대웅 기자
2024.04.19 05:00:00
허재준 원장 인터뷰
"최저임금은 자체로 ''규범''..업종별 차등 안돼
''주4일제=주32시간''이면 임금 20% 줄여야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도 현실 고려해야
사업장마다 특수성 있어..선택적 접근 필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 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최근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와 야권에서 강력 주장하는 ‘주 4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낮은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허 원장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허 원장과의 일문일답.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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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개념에서 출발했다. 최저임금 그 자체가 ‘규범’이다.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으로 합의한 것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미니멈(최저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 논리로 접근할 거라면 최저임금 개념도 있으면 안 된다.
△(차등 적용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고급 인력이다. 현재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문제로 매몰돼 사회 논란만 됐다.
△이민정책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남성에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에게 가사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가. 이때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최대 10여년 일할 수 있는데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킨 사람에 한해 인권 차원에서도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 미국은 이렇게 ‘그린카드’를 부여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한테만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봐야 한다. 1분위 빼고 2~10분위 사람들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1분위는 왜 빼나. 그리고 1분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주4일제 ‘법제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한다. 하루 8시간 기준 주 48시간이면 주 6일제, 44시간이면 5.5일제, 40시간이면 5일제다. 주 5일제를 강제하는 법은 없다. 주4일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은 주 32시간으로 바꾸자는 의미인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임금을 20% 깎으면 된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냐가 문제다. 똑같이 주 4일 일하는데 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월급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 문제다.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라면 언제든 지금도 도입할 수 있다. 관건은 노사가 지속 가능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부문은 할 수 있을 거다. 스타트업도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만 보더라도 어려운 곳이 너무 많다. 외주를 받아 주문을 처리하는 제조업이면 보통 계약의 120%를 생산해낸다. 예상치 못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문을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법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 하루아침에 안 되는 문제다.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전사업장에 적용하면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조가 강한 독일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마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기준을 더 낮춰 차근차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정년연장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근로를 지속하는 개념이다. 반면 계속고용은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 임금을 낮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며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 예컨대 3분의 1만 일하고 임금도 적게 받는 식이다. 장년까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은 사업장이라면 정년연장은커녕 고용연장(계속고용)도 안 될 수 있다. 일단 시작은 고용연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국가적으로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일·생활 균형 도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낮추는 정책,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간판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는 휴직보다 육아기에 있는 직원에게 과감하게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도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더욱 과감한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앞장섰으면 한다.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이데일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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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현실을 살펴보면 아직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 확대 시행이) 시기상조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노력 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유예만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성급한 시행을 비판만 하고 어떠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제 제시 없이 단순히 유예만 하려 한 접근법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
△그렇다. 또 사법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궁극적 목적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해 예방인 만큼 사법부 판단도 이에 충실하도록 법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모두 중대재해로 보고 판단은 사법부에 의존함으로써 정작 피해자 보상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시장만 넓혀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
△사망사고의 73.5%가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세 가지 원인에 집중돼 있다. 사법부 판단의 불확실성 영역을 줄이려면 재해예방 노력을 극대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고 예방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고가 난 후의 거래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 즉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사고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엔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12월7일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따질 때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강권을 해쳐도 된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재 판단 역시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작업을 할 여지가 없어지거나 건강권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1961년 광주 출생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현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