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강제 성관계...검찰 “강간 아냐” vs 법원 “맞다”
by홍수현 기자
2023.07.03 07:09:47
"과거 연인, 강제적 성관계 승낙 될 수 있어"
"부부간 강간죄도 인정되는 마당에 터무니 없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잠자고 있는 전 여자친구를 강제 성관계한 남성에 대해 ‘준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각기 다른 법적 판단을 내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4월 인용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검찰이 지난해 8월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한다고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B씨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상반된 해석이다.
앞서 B씨는 2021년 1월 수면 상태 A씨를 강제 성관계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 상태였지만 A씨의 경제·건강상 이유로 B씨 집에 잠시 머물고 있던 상태였다. 두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일체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몸살 기운에 약을 먹고 다리까지 다쳐 거동이 불편한 A씨가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A씨는 카메라 소리를 듣고 깨어났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증거 동영상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관했다.
A씨는 B씨를 준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 촬영 혐의만 인정했다. 둘이 연인관계 였기 때문에 강제적 성관계가 가정적으로 승낙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부부간 강간죄도 인정되는 현 시대에,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자고 있을 때의 일방적 성관계에 대한 가정적 승낙이 있다는 판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이런 법리를 검찰의 공식적인 성(性)인식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B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