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상대가 성관계 영상으로 남편 협박, 처벌은?[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6.10 09:0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대한변협 가사전문 등록)]
|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
|
△맞습니다. 사연자 아내는 성관계 동영상이 없다고 하지만, 상간남이 아내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상간남의 말은 충분히 위협이 될만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실현 여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실현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동영상 유포는 남편의 명예도 자녀들에게도 충격이 되는 등 사연자 본인에게 충분히 공포를 일으킬만한 것으로 아내뿐만 아니라 사연자에 대해 직접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협박죄뿐만 아니라, 몰래 촬영한 행위 자체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으로 처벌되고, 영상을 합의 하에 찍었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한 동일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도 있지만 당연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풀어보자면, ‘동영상 유포’라는 협박을 통해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취하려고 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를 넘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가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상간남에게 돈을 보냈다면, 공갈죄의 기수가 되고,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상간남이 돈을 취득하려는 시도는 이미 한 것으로 공갈죄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불법행위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남은 사연자의 아내와 불륜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범죄행위가 되는 공갈까지 강행하여, 소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불륜 행위만 있는 경우보다 고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헤어졌더라도, 불륜 행위로 고통을 받은 이상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륜 행위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 공동불법행위자들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채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변제행위는 다른 행위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 채무를 면하는 점에서는 연대채무와 동일하지만, 그 외 피해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다른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연대채무와 다릅니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상 불법행위자 중 일인인 아내는 용서하고, 즉 채무면제를 하고, 나머지 행위자인 상간남에게는 그 피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