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습경보시 대피시설로 피하라?…무용지물 대피소

by김경은 기자
2022.11.04 06:00:00

민방위 대피시설, 인구 대비 273% 수용 가능하지만
울릉군 첫 공습경보에도 주민들은 무방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2일 북한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경북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지만, 실제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북한의 추가 도발로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제 주민들은 유사한 고충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1만7363개다. 면적 기준으로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273.6%를 수용할 수 있지만 위기상황에선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가 울린 이후 재난위기 정보는 25분 후에서야 주민들에게 발송됐고, 주민들 대부분은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거주지에 머물렀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민방위 사태 발생시 독립대피소, 건축물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구조물이다.

지난달 16일 유정복 인천시장(왼쪽 두 번째)이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 대피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5도나 접경지역은 대피용도를 목적으로 정부정비지원금으로 설치한 대피소 238개곳이 설치돼있고,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백령도 29곳, 연평도 8곳, 대·소청도 9곳 등 46곳에 최신식 대피소가 마련됐다. 이들 대피소에는 화장실·주방·방송실·냉난방 시설·비상 발전시설 등을 갖춰져 있어 장기간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됐다. 단 전쟁식량 구비를 놓고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북 순창에 2024년 완공 예정인 정부지원대피시설을 제외하면 민간이나 공공 지하시설을 공공용으로 지정한 대피소로, 포격의 파편을 피하기 위한 일시 대피 공간이다. 대부분의 경우 지하주차장, 지하철역사, 대형 건물 지하주차장 등을 민간 대피시설로 지정해 놓고 있다.

군이나 면 단위로 가면 지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실제 공습경보가 첫 발령된 울릉군의 경우엔 대규모 지하시설이 부족해 민방위 대피시설 주민 수용률은 35%에 불과했다. 울릉도의 민방위 주민대피 시설은 군청과 보건의료원 등 모두 8곳, 3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울릉군 주민 9000명 대피 시설로는 역부족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늘릴 지하시설이 없으면 방공호를 설치하면 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현실적으로는 안전한 대피시설 확보는 쉽지않다”고 말했다. 민간 대피시설로 지정된 방공호는 지난해 말 기준 없다. 대피소의 위치는 스마트폰 앱인 ‘안전디딤돌’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