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2.08.03 06:26:37
공매도 금지 이후 2년 5개월 시간 흘러
상반기 전면재개 예상했으나 재개시점 논의 못해
올해 들어 경기침체·금리인상에 국내증시 위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는 공매도 제도의 전면 재개 필요성을 피력해왔으나 이미 하반기도 한 달이 지났다. 최근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으나 전면 재개 논의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은 잡지 못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질 때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코스피200·코스닥 150지수에 속한 종목에 한해 공매도 부분 재개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흘렀다. 코스피200·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 속하지 않은 종목은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금지돼 2년 5개월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올해 초만 해도 금융위에서는 2년 이상 공매도 제도가 금지돼선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 언급을 꺼내기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올 들어 코스피 지수가 2400선 아래로까지 밀리면서 국내 증시가 흔들리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증권사에서 공매도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개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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