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1.10.19 06:20:00
주민조례발안제도 개정안 19일 공포…내년 1월 시행
지자체장 방문 신청 절차 없애
서명 요건 완화 67% 지자체 해당
국가ㆍ지자체 청구서 작성 지원 의무화
청구권자 연령 19세→18세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같은 조례안은 모두 주민들의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마련된 정책들이다. 하지만 낮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와 조례안 작성과 서명 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제도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제 부활 30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조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을 공포,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거나 청구요건이 복잡해 연 평균 13건 정도 발의되는데 그친다. 청구된 안건 242건 중 약 19%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으로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의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올 1월 공포해 시행 중이다. 이 중 주민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을 공포,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지자체장이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된다.
또 청구인이 조례안을 직접 작성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례안 작성을 지원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의 조례안 작성·청구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구축,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명요건은 광역-기초 2단계에서 인구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해 서명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63개 지방자치단체(67%)의 서명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