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앞두고 해고된 시간강사 2000명에 280억원 지원

by신중섭 기자
2019.08.11 09:00:00

강사 1인당 1년간 연구비 1300만원 지원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신청 가능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 1일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인문사회 분야 강사 2000명에게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28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11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대상 2000개 연구과제를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로 추가 확보한 280억원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통해 1282명의 강사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강사들이 생겨나자 2000명을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강사는 1년간 연구비 1300만원(기관지원금 100만원 별도)을 지원받게 된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최근 5년 내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면서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연구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2014년부터 연구업적 1편 또는 2009년부터 2편 이상인 연구자여야 한다. 업적으로는 박사학위 논문과 저서·역서, 특허 등이 인정된다.



특히 이번 사업부터는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연구자도 대학 확인이나 승인 절차 없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정 평가는 요건심사, 전공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이뤄지며 △신청자격 충족여부 △연구의 창의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공고문은 오는 12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탑재되며 연구자들은 21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15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인문사회와 이공 분야의 비전임 박사급 대상 연구지원사업이 확대·개편이 이뤄진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 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등 기존 3개 비전임 박사급 연구 지원사업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로 확대·개편되며 이공 분야에서는 박사후 국내외 연수와 창의·도전 연구기반 사업 지원과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추경사업은 시간강사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들이 대학 교육과 학문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내년부터는 학문 전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사업 확대·개편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