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거어르신 맞춤형 시민후견’서비스 추진

by박철근 기자
2017.10.30 06:00:00

독거어르신 대상 신상보호·법률서비스·생활서비스 등 맞춤형 후견서비스 제공
피후견인 117명·후견인 124명 선발… ‘50+세대’ 경험 및 전문성 살린 보람일자리 활용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는 김 할머니의 사례처럼 독거노인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치매협회와 협약을 맺고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사업’이란 독거어르신과 시민후견인을 1대1로 결연해 신상보호를 비롯해 법률서비스·생활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후견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치구를 통해 독거어르신을 발굴, 한국치매협회에서 후견 필요 여부 확인을 거쳐 117명의 피후견인을 확정했다. 독거어르신에게 후견서비스를 지원할 시민후견단은 사회참여 의지가 높은 50+세대를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총 124명을 선발했다.



시는 “시민후견활동의 전문성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의사, 심리사 등 전문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시민후견단을 대상으로 2차 전문교육과 7차에 걸친 소그룹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후견인 지원사업은 어르신과 장년층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50+세대 보람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50+세대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성은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50+세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어르신 돌보며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독거어르신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생활밀착형 어르신 복지의 질 제고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치매협회가 주관하는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