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중 쓰러진 노조위원장..法 "업무상 재해"
by한광범 기자
2017.09.17 09:00:27
대기업 노조위원장 김모씨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法 "통상임금·임금피크제로 통상 수준 넘는 스트레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던 와중에 쓰러진 노조위원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모 대기업 노조위원장이었던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차 판사는 “발병일 무렵 김씨가 받은 스트레스는 통상적 업무상 스트레스를 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며 “과중한 직무 등의 영향으로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단협에서 예년과 달리 사측이 요청한 체결 시한이 있었고 통상임금 산입과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큰 쟁점이 있었고 노조 지부간 입장 차이가 극명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노조위원장으로서 2015년 사측과 임단협 협상을 진행하던 와중에 노조 건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병원에서 사지마비와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노조 전임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발병 원인은 업무 관련성보다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그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임단협 과정에서 협상 시한 압박, 노조 내부 의견 조율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발행하거나 악화된 질병”이라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