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6.07.29 06:00:00
헌법재판소가 어제 공직자들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조항 등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으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다.
이번 결정은 오는 9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2년 김영란법 제정안이 발표된 이래 그 내용을 두고 각계의 논란이 지속돼 왔다. 지난해 3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시행령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놓은 단계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아 우리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직자들에 대한 식사대접이 3만원 한도로 제한되며, 선물과 경조사비도 각각 5만원, 10만원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접대문화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들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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