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세희 기자
2016.05.13 06:00:00
LG유플러스, 신규 가입 유치 대가로 인센티브 지급
국세청,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판단…세금 89억 부과
LG유플러스 불복하고 행정소송…1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승소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대가로 제공한 인센티브는 과세대상이 아니란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032640)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05년 출시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가 크게 늘지 않아 고민했다. 이 회사는 이듬해부터 LG 전 계열사 소속 임직원에게 이 상품 추천 가입행사를 진행했다.이 상품 가입을 유치한 LG 계열사 임직원은 LG유플러스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돼 세무당국에 기타 소득세로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년 LG유플러스가 계열사 임직원에게 준 인센티브 643억여원을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기타 소득 등으로 분류돼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따로 매긴다. 국세청은 LG유플러스에 기타소득세와 법인세 합계 89억여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LG유플러스는 국세청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인센티브를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LG유플러스 소속이 아닌 LG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 없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고 받은 인센티브는 추가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이 인센티브를 과세대상인 사례금임을 전제로 매긴 기타소득세와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