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공약(空約) 홍수]④"이행방법 빠진 공약은 희망사항"

by김정남 기자
2015.04.21 06:12:00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인터뷰
"국회의원도 선거 재원조달방안 공개 의무화해야"

선거공약은 유권자를 위한 선물이 아니다. 혈세를 통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제안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약은 공적계약으로 불린다. 선거는 후보가 공약을 통해 대의를 위임받는 절차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당연시되고 있다. 이번 4·29 재보선은 어떨까. 이데일리가 각 후보들의 공약 실상을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1일 이번 4·29 재보선 후보들의 공약을 두고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는 대부분 빠져있다”면서 “이런 공약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도 (집행권을 가진 대통령이나 시도지사처럼) 선거 때 공약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밝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후보들의 공약들을 다 봤는데요. ‘하우(HOW·방법)’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빠져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66조 매니페스토 관련법(재원조달방안 공개 의무화)에서 열외입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서 피해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공약에 방법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공약을 어떻게 실현하겠다고 하는 게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의원들은 허언증(虛言症)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과거 한나라당 모 중진 인사가 경남 재보선에 출마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체 국책사업들을 다 가져오겠다고 공약했는데, 실제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죠. 이런 사례는 허다합니다.”

“맞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선거 때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의원에 세 가지 권한을 줬습니다.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산심의권입니다. 이 권한들을 통해 어떻게 공약을 구체화할지 밝혀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때쯤 되면 대형 국책사업을 다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된 것은 없었죠. 새정치연합은 서민생활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냉정한 자기평가는 없었습니다. 지역일꾼론도 좋고 정권심판론도 좋은데, 왜 하겠다는 것만 가지고 표를 받으면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1년 후에는 재신임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의원도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윤후덕 의원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