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복도 난간 높이는 1.2m 이상으로"

by장종원 기자
2013.12.29 11:00:00

국토부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권고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때 공용복도의 난간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하고 난간의 간살은 세로로 설치해야 한다. 쇼핑센터 등의 출입문에는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속도제어장치 설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실내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단체, 관련 학회, 지자체 등에 보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내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검토 절차가 없어 디자인과 가격 중심으로 내부 마감재료가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실내건축에 관한 안전성이 고려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층고 2.1m 이상의 계단의 발판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non-slip)을 부착해야 한다. 피난용 계단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논슬립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복도의 난간은 높이 1.2m 이상으로, 발코니 등의 난간의 간살은 세로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유리 샤워부스는 안전유리로 설치 하고, 학교 복도 등의 벽체에는 완충재를 150cm 이상 높이까지 설치해야 한다.

판매시설 등의 출입문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속도제어장치를, 공동주택 출입구의 유리문의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 중 예정돼 있어 내년 하반기 부터는 의무규정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가정내 화장실, 욕실안에서 미끄러짐 사고는 2008년 646건에서 지난해 1617 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샤워부스 유리 파손 사고도 연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 15곳을 조사한 결과 13곳(86%)이 미끄러운 타일로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