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정책]中企 주식 거래하는 3시장 생긴다

by김춘동 기자
2011.12.30 08:00:00

내년중 한국거래소내에 신설해 중소기업 직접금융 지원
정책금융기관 창업자금 지원확대..청년창업 펀드도 신설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실패한 CEO 신용회복도 지원
금융위 ‘2012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발표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어 중소기업 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제3시장이 한국거래소 내에 새롭게 만들어진다.

새해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금 지원규모가 올해보다 5조원 가까이 늘어나고, 금융권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지원펀드도 만들어진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규모와 대상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이란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안정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계층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을 혁신해 성장 잠재력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은 코스닥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기업을 위한 거래시장으로 일반 개인이 아닌 기관 투자자들과 거액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 대출과 투자 성격의 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4000억원 규모의 복합금융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규모가 올해 17조2000억원에서 21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청년특례보증 지원한도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금융권 공동으로 앞으로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펀드를 조성해 1만여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연대보증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없어진다.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입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동창업시 연대보증 부담을 N분의 1로 나누도록 제도가 바뀐다.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적보증기관 채무감면 확대 등 신용회복도 지원한다.

경기부진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106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되며, 특히 원활한 외화조달을 돕기 위해 외화 온랜딩(On-lending)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채권단 주도로 상시 구조조정를 지속하고 특히 건설과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민층을 위해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으로 미소금융 대상을 확대하고, 햇살론 역시 대환대출의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높이기로 했다. 새희망홀씨 공급규모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특례보증이 5000억원 한도로 신설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과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아울러 시장안정을 위해 외화 유동성 등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 내부 불안요인들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BIS비율 규제를 보완하고, 신협에 예금자보호를 위한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