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류의성 기자
2010.02.21 11:05:00
대한상의 등 경제4단체 밝혀..구인난 해소 기대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놓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1일 "국회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3월부터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내년 6월30일까지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중소기업은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미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에 있어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신규채용 유인을 높이고, 기능직 등에 대한 구인난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로부터 시행시기 등에 대해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야만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