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특검법안 `검은머리 외국인` 정조준

by백종훈 기자
2008.02.12 07:47:26

"론스타 펀드내 한국 투자자 수사위해 특검 필요"
그레이켄 회장 수사 촉구…임종인 의원 발의추진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임종인 의원(무소속)이 1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론스타 특검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임종인 의원, `론스타 특검법` 추진(2월11일)」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재판이 진행중인 론스타 사건들에 대해 별도의 특검 도입이 거론되게 된 까닭은 뭘까.

임 의원은 발의추진 배경에 대한 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의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론스타 펀드내의 한국인 투자자,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특검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로비의혹 사건`과 `외환카드 주가조작의혹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는 "이제껏 가장 설명이 안됐던 것은 왜 한국관료와 외환은행 이사들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으로 넘겼느냐는 동기 문제였다"며 "론스타 펀드내에 한국투자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헐값매각이 추진된 (경제적) 동기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및 외환카드 인수과정에서 한국 투자자가 확인된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무리하게 인수할때 국내 여러 곳이 발벗고 나선 동기가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임 의원과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최근 론스타 펀드내에 한국투자자가 적어도 세군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의원은 "론스타내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증거자료(론스타 펀드 투자자 구조도)를 정부 모 인사로부터 입수, 지난 1월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제출했지만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과 장 위원장에 따르면 론스타 투자자 목록에 `KOREA` 딱지가 붙은 펀드가 3개 존재한다. 임 의원은 이 검은머리 외국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004940) 인수 당시 금융감독당국에 인수 승인을 신청할때 누락된 대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투자 펀드는 `LSFⅣ B KOREAⅠ, L.P(Bermude)`와 `LSFⅣ B KOREAⅡ, L.P(Bermude)`, `HudCo PartnersⅣ KOREA Ltd(Bermude)` 3개다.
 
임 의원은 LSFⅣ란 론스타가 벨기에에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세운 네번째 페이퍼컴퍼니란 뜻이며, 그 다음 B란 미국 투자펀드(US Limited Partners)인 A와 비(非)미국 투자펀드(Non-US Limited Partners)를 구별하기 위해 붙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KOREAⅠ, KOREAⅡ는 한국 투자펀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위해 버뮤다 제도(Bermude)에 설립됐음이 괄호로 표시됐다는 설명이다. KOREAⅠ과 KOREAⅡ의 투자지분은 비미국 투자지분(Non-US Limited Partners) 중에서 각각 19.6%와 20.34%에 이른다.



▲ 임종인 의원과 장화식 위원장이 「법률사무소 김앤장(254p)」에서 주장하고 있는 론스타 펀드Ⅳ의 투자자 구조도. 오른쪽 상단의 밑줄친 3개 펀드에 `KOREA` 표시가 돼있다. 이 자료는 정부 모 인사가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또 검찰이 정작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유보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중수부는 지난 1월 23일 론스타의 그레이켄 회장에 대해 수사를 돌연 중단하고 사법처리 유보를 결정했다"며 "만일 그가 24일 출국하지 못하고 2월1일 주가조작 판결때까지 국내에 체류했다면 즉시 체포 구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조작 등의 최종 결정권자는 존 그레이켄 회장"이라며 "예정된 시간보다 검찰 수사가 조기 종료돼 그레이켄 회장이 한국을 벗어난 점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론스타 관련자나 기관을 모두 압수수색했지만 유독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선 서면조사에 그쳤다"며 "이헌재 김앤장 고문에 대한 조사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등 수사가 미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