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후 분양공고하면 ''청약가점제'' 적용

by윤진섭 기자
2007.08.12 09:22:08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 이후에 분양 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는 모두 청약 가점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를 9월1일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공급규칙을 변경해 9월1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한 주택은 물론 8월31일 이전에 분양신청을 하는 주택도 8월 마지막 날까지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가점제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용인 상현지구의 현대힐스테이트 860가구 등도 분양가 줄다리기가 계속돼 9월 이후에 분양공고를 할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건교부가 공급규칙을 변경한 것은 9월 이후에 일부 주택은 기존 제도로 입주자를 뽑고 또 일부는 변경된 제도가 적용될 경우 청약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