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5.08.31 10:42:25
청약제도 개편,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 모기지보험 도입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아파트 청약제도가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바뀐다. 현재는 우선 청약자 기준이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기간+소득수준+가족 수` 등을 모두 고려해 순위를 정한다.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은 가장이 청약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선권이 주어지는 소득과 자녀수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연봉 3000만원 이하, 자녀수 3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의 주택매입지원책도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0월부터 재개한다. 이 제도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생애 처음 전용면적 18평(24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다.
대출금리는 연 4.5%(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6.25%)이고 대출한도는 1억원이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도 고를 수 있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면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주에 대해서는 모기지론 금리를 6.25%에서 0.5~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전세금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현재 3%로 되어 있는 영세민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0%로, 5.0%인 근로자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5%로 인하된다.
모기지 보험도 도입된다. 모기지론 이용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을 처분해야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