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형캠퍼스' 설치…"과밀학급·통폐합 해결 기대"(종합)
by김윤정 기자
2023.10.13 05:00:00
12일 서울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기본계획 발표
첫 사례 ''고덕 강일3지구''될 전망…입주민 98% 동의
제2캠퍼스·주교복합 등 모델…인근 학교가 ''본교''된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나선다. 도시형캠퍼스는 기존 학교를 개편하거나 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캠퍼스를 설립하는 도시형 분교 모델이다. 첫 사례는 ‘고덕 강일3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해 강현초를 새롭게 개교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지만 인원이 모자라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주민들은 개교를 예상하고 입주를 마친 탓에, 시교육청은 확보한 부지에 인근에 있는 강솔초(본교)의 제2캠퍼스를 설립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현재 강일3지구 단지 입주민 1407명 중 98%가 동의해 도시형캠퍼스 설치가 유력하다.
| ‘도시형캠퍼스’ 예시 조감도.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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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캠퍼스는 서울 내에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은 폐교·학교 통폐합이 되는 데 반해,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일부 지역은 학생 수가 증가해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낳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됐다.
도시형 캠퍼스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존 학교를 활용한 ‘개편형’과 새로운 곳에 분교를 만드는 ‘신설형’이다. 개편형은 다시 △제2캠퍼스 학교 △주교복합학교로 분류된다. 제2캠퍼스학교는 폐교 대상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인근 초등학교의 분교로 지정하는 모델이다. 주교복합학교는 소규모학교의 남는 공간을 학교용지와 주거용지로 분할해 각각 분교와 공공주택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신설형은 △제2캠퍼스 학교 △주교복합학교 △매입형 학교 △공공시설복합 학교로 분류된다. 학교용지를 확보했지만 학생 수 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고 인근 초등학교의 제2캠퍼스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주교복합학교는 신축·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구역 내 설립하는 분교는 주교복합학교로 분류된다. 상가, 오피스텔 등 기존 건물을 매입해 도시형캠퍼스를 만드는 경우다. 공공시설 일부나 전체를 도시형캠퍼스로 활용하는 공공시설 복합학교 모델도 있다.
도시형캠퍼스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의 중·고등학교는 학교군 단위에서 분산배치가 거의 가능하다고 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도보 30분 이내, 거리상 1.5km 이내에 배치돼야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 30분 이내로 갈 수 있으면 학교 설립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획은) 주로 초등학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형캠퍼스의 학급 규모는 최소 12학급, 최대 24급으로 편성된다. 학급당 학생 수는 학급당 학생 수는 원도심·인구감소 지역은 15~20명, 과밀·일반 지역은 20~25명이다. 1~6학년별로 최소 2학급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우면 특정 학년만 배치할 수 있다. 학교용지나 시설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도시형 캠퍼스에 1~3학년 배치하고 4학년부터는 본교로 통학하는 방식이다.
도시형캠퍼스의 교장은 본교 교장이 겸하지만 교감은 1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교무실·행정실은 별도 구성이 원칙이나 통합 구성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학생회는 본교와 통합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별도 구성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2월까지 법령 재·개정안 입법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대상학교를 검토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행정예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도심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도심형 분교 설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분교는 본교에 비해 기준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분교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