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편과 바람난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소송[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6.03 09:00:01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속풀이쇼 동치미, 아침마당 등 다수 출연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진행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 부부의찐세계’ 고정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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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기각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책성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이혼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도 쉽게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인용한 판례에서,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경과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혼 청구를 인용한 적이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 메시지, 카드사용 내역 등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하시니,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아내의 친구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거 같습니다.
△우선 두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고, 남편은 부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지, 이혼을 전제로 한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이혼소송의 기각을 주장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