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2.10.22 08:00:00
휜 코 교정, 광대뼈, 하악골 축소술 했지만
병원 측 “얼굴에 살 많아 만족도 떨어져”
소비자원 “휜 코 수술비, 위자료 지급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가 성형 수술비 2000만원을 들여 수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병원 측은 이미 수술 전 휜 코에 대한 완전 교정은 불가능하다고 알렸으며 나머지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시행했지만 환자의 체중 증가로 주관적인 만족도가 감소한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 일부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소비자원은 광대뼈의 경우 환자가 과거 이미 턱과 광대뼈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무리하게 뼈를 깎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과 △수술동의서에 ‘코 100% 교정 힘들고 광대의 경우 좌우 100% 대칭 힘들고 얼굴에 살이 많아 수술 후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적혀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광대뼈와 턱뼈를 적게 깎은 점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휜 코는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수술 후 코가 더 휘어 보이는 점과 △병원 측이 휜코는 더 교정해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재교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휜 코 교정비는 200만원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를 보상 받았을까요.
소비자원은 해당 수술에 합병증 위험이 있고 재수술을 한 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병원 측이 환자에게 사전 설명을 한 것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80%(160만원)로 제한했는데요. 여기에 위자료 4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