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女 노린 대낮 납치극… 법무부 직원 사칭하고 성폭행까지
by송혜수 기자
2022.10.17 06:26:5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제주에서 법무부 직원인 척 속이고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이 최종 선고됐다.
| 지난해 9월 18일 새벽 6시쯤 중국인 피의자 2명이 피해자를 납치하는 장면(사진=제주서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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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성 A(42)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 40분께 제주시의 한 마트 인근에서 40대 중국인 여성 C씨를 납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당시 범행은 A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A씨는 지인을 통해 C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전해 듣고 B씨에게 납치를 도와달라고 했다. 이때 이미 A씨는 C씨가 마트 인근 주거지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한 상태였다. B씨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동의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C씨의 주거지 주변에서 C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합차로 C씨의 앞을 가로막기로 하고, B씨는 걸어서 C씨의 뒤를 밟기로 역할을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가 나오자 A씨는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라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행세를 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C씨를 붙든 사이 B씨가 승합차 문을 열었다. 이들은 강제로 C씨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C씨를 붙잡는 데 성공한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승합차를 몰았고, B씨는 뒷좌석에서 C씨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두 사람은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 안에 있던 줄로 포박하기까지 했다.
C씨를 완전히 제압한 일당은 C씨를 협박해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A씨가 C씨를 붙잡아 둔 상태에서 B씨가 주거지로 가 현금 225만원을 챙겨 나왔다.
| 지난해 10월 3일 경찰이 중국인 납치 강도 피의자를 쫓고 있는 장면 (사진=제주서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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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은 C씨가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협박했다. C씨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한 장면을 불법 촬영해 협박에 이용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매달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식이었다. C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납치·감금된 지 2시간 만에 겨우 풀려났다.
C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할까 두려워 곧장 신고하지 못하다 2주가 지난 같은 달 30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벌여 사흘 만인 그해 10월 3일 A씨와 B씨를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400m가량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서로의 탓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일을 도와달라고 해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A씨가 성행위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사건의 1심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7일 “극히 흉악한 범행”이라며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다만 A씨와 B씨, 그리고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도 역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은 징역 12년, B씨의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