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1.04.22 06:00:00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정책’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웅래·이규민(2건)·박상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 4건의 공공주택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중 3건은 역세권 등에 공공주택을 지어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도입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 1건은 월 임대료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낮춰 30년 이상 장기임대 해주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제안한 ‘기본주택 정책’과 맞닿아 있다. GH는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장기임대형과 분양형 등 두 가지 유형의 기본주택 구상을 발표했다. 기본주택이란 모든 무주택자에게 신청 자격을 준다는 뜻이다. 현재도 장기임대와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소득·나이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두고 있어 대다수 무주택자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경기도의 경우 209만 무주택 가구 가운데 정부 지원 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8%(38만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은 나머지 82%의 무주택 가구에도 공공주택을 분양받거나 30년 이상 장기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 목표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 주거권 보장’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무주택자들에게 싼 집을 대량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집 값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막대한 용지와 자금 조달도 문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 상향조정,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인하, 장기임대비축 리츠 신설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은 아직 구상 단계여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내용을 가다듬고 법적 뒷받침을 잘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와 국회는 경기도와 협의해 실현가능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