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법안 찾기]"하루에 수백만원 현질"…무분별한 게임 아이템 결제 막는다

by신민준 기자
2019.09.28 06:00:00

김경진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게임물에 결제한도 설정…액수는 안정해



(이미지=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성년 자녀가 유로게임 아이템 결제를 부모 몰래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이른바 ‘현질’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른들도 게임에 중독되는 경우가 적잖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알코올 중독과 같은 공식질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오는 2022년부터 국제질병 표준분류기준 개정안을 오는 2025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때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있는데요. 바로 김경진 무소속 의원입니다. 김경진 의원은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국회의원과 전문가 등이 모여 만든 대한민국 게임포럼 소속이기도 합니다.



김의원이 지난 25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결제한도를 설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50만원으로 설정돼 있던 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 지 약 석 달 만이라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PC·모바일 등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이용자가 자제력을 잃고 게임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과몰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결제한도 액수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요.

김경진 의원 측은 “청소년은 물론 성인일지라도 게임에 중독될 경우 자율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힘들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결제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만들어 두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에 금액 자체를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에 따라 한도액을 높이거나 낮추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김 의원의 법안 발의를 반기고 있는데요. 반면 게임업계는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