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진환 기자
2017.07.02 08:00:00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년 7월1일 실효
전국 도시공원의 70%인 516㎢가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
도시공원 난개발 등 우려되지만 정부·지자체 대안 부재
대전시, 특례사업으로 추진…70% 공원 30% 아파트·상가
환경단체 "환경파괴에 행정의 투명성·객관성 결여" 반대
[이데일리 박진환 박철근 기자] 서울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초안산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의 70%가 3년 뒤면 사라지거나 난개발로 도심숲 기능을 상실할 위기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면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 임의대로 처분 또는 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해제될 경우 난개발 등으로 인해 도시와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해제 대상 공원부지를 모두 사들이기는 어려운 만큼 일부 민간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도심속 휴식처이자 미세먼지와 공해물질을 흡수하는 도시공원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민간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중 10년 이상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곳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녹지가 필요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지정, 각종 개발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에도 10년 이상 조성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공원 아닌 공원’으로 수십년간 사용한 곳이 적지 않다.
즉, 법적으로는 사유지이지만 국민이 누구나 이용하는 공원이기도 한 어정쩡한 곳이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공원 중 70%인 516㎢나 된다.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달하는 규모다.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수십년간 이어져 왔고,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7월1일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당 부지를 직접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해 개발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모두 재정으로 매입하는 것이지만 전국의 모든 부지를 사들이려면 2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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