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14.09.27 06: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바야흐로 결혼철이다. 한 가정을 이루는 신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애주기에 맞춰 부부가 재테크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결혼 초기 빡빡한 일정 때문에 결혼 이후의 생활설계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있을 출산과 육아, 노후까지 부부의 생애주기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재테크 설계는 신혼부부에게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혼철을 맞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예비·신혼부부들이 알아야 할 재테크 5계명이다.
결혼 즉시 통장도 결혼시켜야 한다. 그 시작은 서로의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통장정리와 가족카드 사용, 부동산 공동명의 등으로 소득과 지출을 하나로 묶으면 저축뿐만 아니라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요즘은 결혼 이후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으로 지출을 몰아 관리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첫 번째 꿈은 단연 내 집 장만이다. 하지만, 과한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하우스푸어가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청약통장부터 반드시 마련하고 청약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09년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신혼부부 요건 등에 해당하는 특별대상자들에게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가 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높다.
오는 2015년 2월부터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수도권의 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청약가점제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참조할 만하다.
또 2010년 법 개정으로 임신 중일 때 ‘임신 증명원’을 제출하면 태아도 가구원 수 1명으로 인정돼 특별공급대상자가 된다. 이들에겐 건설물량의 20%가 우선배정 된다.
저축도 좋지만, 결혼 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그동안 모아온 목돈이 물거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부부 각각 보장성 보험을 안전장치로 가입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질병보험이나 실손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
가장의 사망은 가정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종신보험 역시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결혼 전 부모가 가입해놓은 보험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쓸데없이 추가로 가입하지 않도록 한다.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월 보험료 지출액은 월 소득액의 10% 이내가 적당하기 때문에 소득과 비교해 너무 많은 돈이 보험료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혼부부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은퇴 이후 노후 대비이다. 모든 재테크가 그러하듯 노후 준비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노후자금 대비를 위한 보험상품으로는 연금보험, 연금보험 기능에 투자의 성격을 더한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다. 연금저축과 펀드도 각 금융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니 미래 수익률과 원금보장 여부, 투자 성향 등을 잘 따져 가입해야 한다.
앞으로 새 식구가 될 자녀에게 들어갈 자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특히 교육자금은 목돈이 필요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금과 펀드 가입은 기본이다.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보험상품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태아 관련 특약을 추가해 임신 직후부터 출산 후 위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보험상품들이 출시됐다.
최정국 하나생명 마케팅기획부 차장은 “신혼 초에는 출산과 내 집 마련, 노후 대비 등 부부의 생애 주기에 맞춘 치밀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며 “이후에는 매달 부부가 재무상황에 대해 대화하는 날을 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