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생활 남편이 빼돌린 11억 찾을 수 있을까요?[양친소]
by백주아 기자
2024.12.21 06:30:2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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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 5년차, 5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 1년 전부터 공동사업자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함께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무수한 마찰로 아이가 세 살 때 쯤 저는 가사와 육아를 하고 남편이 회사 업무를 전임하기로 하고 지내왔습니다.
사실 결혼기간 내내 남편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미혼남성인척 여자들에게 접근하고, 가정폭력을 일삼고 그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합의금을 내야했습니다. 또 저는 시댁으로부터 비상식적인 폭언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일로 복귀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제가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꺼렸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회사에서 빠지는 순간부터 본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11억원의 매출을 횡령했습니다. 실제로 3년간 저와 공동사업자로 있는 회사는 거의 매출이 안 나오고 세금만 엄청나게 나오는 상황이 의아했지만, 남편을 믿었습니다.
생활비나 아이 교육비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했고, 회사운영경비 역시 저도 부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의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은 본인 명의로 계획적인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준비 중인데요. 이런 경우 가족 간에도 횡령배임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가사육아를 전담하고 남편이 일임한 경제활동 부분에 대해서 제 정당한 권리와 기여도 및 횡령된 금액을 합당하게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사연자와 함께 형성한 회사로부터 무단으로 횡령한 돈이 무려 11억 원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정행위처럼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확히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남편의 신뢰 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다시 돌려놓거나 사용한 돈의 용처와 관리 현황을 소상히 밝히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와 남편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남편은 사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에 집중하기로 한 이후 회사 운영을 전담하면서 회사의 매출 중 11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대표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별개의 법인격인 회사의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 때, 이득을 취한 금액이 11억 원에 달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동설립자인 사연자의 명의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와 동 행사죄 등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임의로 11억 원을 돌려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연자는 법인의 또 다른 대표로서 남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위 회사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연자와 남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와 남편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으므로,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위 11억 원을 다시 회사에 돌려놓는다면, 위 11억 원은 회사 가치에 반영이 되었으므로, 사연자와 남편은 각각의 주식이나 지분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혹, 남편이 위 11억 원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11억 원을 직접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삼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편이 부부공동생활 외적으로 위 돈을 전부 써버렸다거나 빼돌린 11억 원의 행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남편이 위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삼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고 남편이 회사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와 자녀 양육, 내조 등 일체의 가사활동을 한 것 또한, 비경제적 기여로서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와 더불어, 남편이 부정행위 등으로 가산을 탕진한 사정과 회사 매출 중에서 11억 원을 빼돌려 부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이로써 부부공동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사정은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위 회사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 있어 남편의 특별한 능력이 투입되었다거나 사연자 이상의 비용 지출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연자의 기여도는 결코 남편보다 낮을 수 없고, 위 11억 원의 행방에 따라 사연자의 기여도가 남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자료들을 지참해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길 권해드립니다.